◆ 청년일자리 대책 ◆
노·사·정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김재훈 기자]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청년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년 만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책이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처음 나온 2003년 이래 29번째다. 지난 28번의 대책과 가장 다른 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000만여 원의 혜택을 직접 준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해 20만개에 달하는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나머지 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차례차례 도입된 일자리 정책의 지원 금액·대상을 늘린 게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대해 "작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명 늘어나게 돼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주거·자산 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최대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늘어나 청년 실업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연봉 25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전액 면제(45만원), 목돈 마련 정부 보조금(8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70만원 이자 경감), 교통비 지원카드(120만원) 등 3년 동안 해마다 1035만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위해 4조원 안팎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균 추경 규모인 11조원에 비해 절반도 채 안 돼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또 `돈 풀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 비판한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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