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대응 경고 |
2017.02.23 | ||||||||
<매경TEST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대응 경고>
예를 들어 "매경TEST의 국가공인 자격이 소멸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매경TEST는 같은 문제로 재시험을 본다", "합격률을 80% 이상 조정해 준다"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사는 현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는 자는 발견 즉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및 자격가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매경TEST 응시자께서는 위와 같은 잘못된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시 매경TEST위원회 사무국(02-2000-2408)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매경TEST 학습자들의 학습권 및 자격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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